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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지원금

생계급여 지원대상 소득기준 신청방법

by MoaMoa Info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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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내몰린 당신, 생계 걱정은 이제 그만! 생계급여로 희망을 붙잡으세요!

힘겨운 생활고에 시달리며 희망을 잃어가고 있나요?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생계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당신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생계급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생계급여,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생계급여는 소득이 적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꼼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 인정액, 재산, 부양의무자? 자세히 알아봅시다!

  • 소득 인정액 : 단순히 월급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고, 여기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빼서 계산합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되는데, {(일반/금융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가액} 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 재산 : 집,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부채가 많다면 소득 인정액이 줄어들어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 부양의무자 : 18세 미만의 아동, 70세 이상의 노인, 중증장애인 등을 제외한 가족 구성원 중에서 부양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부양의무자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생계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소명하여 생계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이 다릅니다. 1인 가구는 765,444원, 2인 가구는 1,258,451원, 3인 가구는 1,608,113원, 4인 가구는 1,951,287원, 5인 가구는 2,274,621원입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3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765,444원 - 300,000원 = 465,444원을 받게 됩니다.

내 소득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생계급여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한 서류 준비와 절차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복지로)도 가능하다는 사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생계급여를 신청하세요!

어려운 시기를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으세요! 생계급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당신의 자립을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세요.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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